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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 실증사업 통합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공공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ㆍ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4.01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9, mkikim@itp.or.kr /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2, joy@itp.or.kr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8, swlee@itp.or.kr

사업 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다양한 공공 협력파트너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 실증사업은 스타트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을 해결하며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당면 과제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상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효율성 증대, 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적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 목적: 본 사업은 이러한 양측의 수요를 연결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테크노파크가 총괄 및 전담 기관으로서, 협력파트너(기관, 기업, 대학 등)가 제공하는 실제 현장 실증자원과 실증 비용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 및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 제한: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부담 참여: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상의 기업도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요건: 인천 관내에 본사, 연구소, 공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또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으로 본사, 연구소, 공장 주소지를 이전하기로 확약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 포함)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타 지자체 포함)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동일한 실증 아이템으로 실증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 타 기관의 지식재산권(IPR)에 저촉되어 있는 기업.
    • 현재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실증 비용 지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과 함께 실증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이며, 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현금 산정 가능하며 (S/W의 경우 60% 이내), 대표자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민간 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민간 액셀러레이터(운영지원사)가 실증 운영을 지원하며,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등 액셀러레이터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선정 혜택: 인천스타트업파크 1호 펀드 연계 투자 검토 및 직접 투자 기회가 주어지며, 우대 보증, 인턴십, 컨설팅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성과물의 귀속: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 실패 등 정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소유로 귀속됩니다. 협력파트너와 수행기관의 협의 하에 결과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https://www.startuppark.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접수 완료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화면 캡처 필수, 컴퓨터 화면 하단 시간 확인 가능해야 함)과 제출 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1. 실증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하나의 한글 파일로 제출)
      1. 실증 사업 발표자료 (PPT, 자유양식, 대용량 시 이메일 별도 제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서식 2)
      1. 실증 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3)
      1.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PDF, 서식 4, 이전 확약 기업에 해당)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PDF, 서식 5)
      1. 청렴서약서 (PDF, 서식 6)
      1. 사업자등록증 1부 (PDF, 공고일 이후 등록분)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PDF, 공고일 이후 등록분)
      1. 국세·지방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PDF,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PDF, 예: 실험 테스트 결과서,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 파일 제목 형식: '[제목] 2026년 공공 실증 사업신청서(참여 협력파트너사)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전담기관(인천테크노파크)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사전 검토: 공고에 따라 실증 사업 신청서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전담기관은 자격조건 사전검토 및 신용조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평가: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방식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지역 기업 선정 기준: 관내 기업(또는 이전 확약 기업) 선정을 우대하며, 선정 개수에 따라 관내 기업의 최소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1개 선정 시 100%, 2개 선정 시 1/2 이상, 3개 선정 시 2/3 이상, 4개 선정 시 3/4 이상, 그 외 2/3 이상).
  • 선정 통보: 선정된 수행기관에게 결과 및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및 의무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행기관의 예산 사용 적정성을 심의하고 실증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또한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 결정, 사업비 환수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변경 및 해약: 협약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위반, 사업 포기, 부도·폐업 등의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 보고 및 점검: 수행기관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과 평가 및 실증확인서 발급: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매우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된 수행기관에 한해 실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jpg 붙임6.+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공공+실증사업+포스터.jpg
hwp 붙임5.+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실증사업+운영+요령_개정판(2차).hwp
hwp 붙임4.+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공공+실증사업+신청서+양식.hwp
pdf 붙임3.+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공공+실증사업+협력파트너+수요기술서.pdf
pdf 붙임2.+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공공+실증사업+통합공고+안내서.pdf
pdf 붙임1.+인천스타트업파크+TRYOUT+공공+실증사업+통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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